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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 가구도 80만 가구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지급액 조회하고, 즉시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요건, 총 소득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게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하기를 선택,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모바일,PC)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대리 신청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1) 심사
국세청 → 장려금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06.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게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주요 서식
필요 서류를 작성하셔서 빠르게 신청하고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