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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현금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으니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서 작년부터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축된 거리나 감축된 비율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거리로 계산했을 때 단 1키로미터가 줄어도 최소 2만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최대 10만원 지급합니다.
|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40 이상 |
| 감축량 (km) | 0 ~ 1000 | 1000 ~ 2000 | 2000 ~ 3000 | 3000 ~ 4000 | 4000 이상 |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
감축실정 산정 기준
| 구분 | 사진형 | 비고 |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적산계 사진촬영 파일 전송 |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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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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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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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1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 대상 차량: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량
(신청제외: 법인, 단체 소유 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원에서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 지속 마일리지이지만 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유지만 하면 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 시민분들은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신청방법은?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에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가 완료되면 곧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됩니다.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사진촬영이 가능하실때 바로 해주세요!
이후에 3월부터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고 누적된 주행거리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 현금을 지급합니다.
거리를 10월에 마찬가지로 차량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차량만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모두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