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주목하세요!
정부에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단 한곳에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합니다.
공동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신청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2024.02.15 기준 활동중인 소상공인 (폐업자 제외)
-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연 매출액의 기준
2022년 or 2023년 중에 한 해라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ex.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 후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자에 해당 (연매출 2400만원)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지원대상자 비해당)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연 환산 방식의 계산법으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방식 2가지
1)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 1차신청에 해당
※신청기간: 2/21 ~ 4/20
※지원방식: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자동 감면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음)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본인이 비계약자인 경우 : 2차신청에 해당
※신청기간: 3/4 ~ 5/3
※지원방식: 별도 환급
건물주에게 전기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한국전력 조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함)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 사무소 별도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자율 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직접 게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 요금 납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 방법
신청일에는 09시부터 신청시작,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신청마감되며,
그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신청 해당자 | 2/21(수) 홀수 | 2/22(목) 홀수 | 2/24(토) 짝수 | 2/25(일) ~ 전체해당 |
| 2차 신청 해당자 | 3/4(월) 홀수 | 3/5(화) 짝수 | 3/6(수) 홀수 | 3/8(금) ~ 전체해당 |



신청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