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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26(월) 부터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조건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던 청년도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어플 다운받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연령/거주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약통장가입자)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최대 240만원,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 (2024.03월 ~ 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에도 준용됩니다.
중복 지원 제외 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앱 or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금융/공동인증서, 간편인증)
2)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4)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5) 기타 선택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7) 신청 완료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1) 법정 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 비속도 가능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세요.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게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2/23(금) 부터) 조회 가능
마이홈포털 (2/26(월) 부터) 조회 가능
신청시기
신청 기간: 2024.2.26(월) 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